서울대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교수를 파면하고 나머지 소속 교수 6명에 대해서는 정직·감봉 조치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황우석 등은 서울대는 물론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뢰 실추"**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20일 제8차 회의를 열어 황우석 교수 파면, 문신용(의대)·강성근(수의대) 교수 정직 3개월, 이병천(수의대)·안규리(의대) 교수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또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이창규(농생대), 백선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들 교수들은 학자와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근본적으로 저버리고 서울대는 물론 우리나라의 명예와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징계의 이유를 밝혔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이미 지난 1월 20일 이들 교수 7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데 이어 2월 9일에는 이들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었다.
***황우석은 최고 중징계인 '파면'…강성근·안규리는 왜?**
황우석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조치를 당함으로써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순이다.
한편 이런 황 교수의 징계 수위와 비교했을 때 강성근 교수, 안규리 교수 등은 징계 수위가 낮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성근 교수는 논문 조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정황이 서울대 조사위원회 결과 확인됐었다.
또 황 교수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안규리 교수도 〈PD수첩〉의 방영을 막기 위해 YTN 기자와 함께 직접 미국 피츠버그의 김선종, 박종혁 연구원을 찾아가고, 3만 달러를 전달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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