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결국 황우석 교수의 연구 승인을 취소해 사실상 과학계에서 '제명' 조치를 취했다. 황 교수는 앞으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국내에서 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황우석 복제 배아 연구에 승인 취소**
복지부는 16일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에 대한 승인을 공식 취소했다. 황 교수는 앞으로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복제 배아를 만드는 연구를 할 수 없으며,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그 동안 황우석 교수는 '3년 이상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해 왔고, 1회 이상 연구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 한정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의 규정(부칙 제3항)에 따라서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미 2006년 1월 12일 〈사이언스〉가 황 교수의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해 승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된 이 부칙은 그간 사실상 황우석 교수에게만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당시 이 부칙의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자는 황우석 교수뿐이었기 때문이다.
***황우석 핵심 연구 못 하게 돼…사실상 과학계 '제명'**
이번 복지부의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승인 취소는 황 교수의 재기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가 그 동안 진행해 온 연구 중에서 그나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복제 배아를 만드는 것인데 이번 연구 승인 취소로 더 이상 해당 연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의 종류ㆍ대상ㆍ범위'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뒤에야 가능하다.
현재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령안의 심의도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심의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황우석 "〈사이언스〉에 다시 수록될 수도 있는데…" 빈축**
한편 황우석 교수가 지난 2월 10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또 한 차례 '시간 끌기'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알려졌다.
복지부는 "황 교수에게 연구 승인 취소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자 황 교수는 2월 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처분 결정 유보 또는 연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논문의 '재제출'로는 생명윤리법상 요건을 만족할 수 없어 연구 승인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논문이 다시 재수록되면 다시 연구 승인을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사이언스〉에 재수록 가능성을 물어본 결과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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