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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번에는 협의양도 논란으로 사업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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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번에는 협의양도 논란으로 사업차질 우려

김포신도시 등 택지공급계획 차질 가능성도 대두

'판교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1년 이상 분양이 연기된 판교신도시 사업이 이번에는 '협의양도'라는 택지공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주)한성 "특혜 시비 피하려 중소업체만 희생시켜"**

지난해 5월초 판교신도시에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아파트용 택지를 협의양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던 (주)한성 등 4개 건설업체들이 지난 연말 돌연 수익성이 불투명한 단독택지만 협의양도받을 수 있다는 변경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업체가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특히 4개 업체 중 (주)한성은 4일 성명을 내고 "토지공사의 공식적인 통보가 접수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은 "토공이 상급기관인 건교부의 승인을 거쳐 이미 지난해 5월 한성 등 4개 사에 대해 사실상 계약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공급결정'을 통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통보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선언했다"면서 "이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반성하고, 무능과 복지부동, 그리고 불투명으로 일관해왔던 토공의 관행에 과감히 맞서 늦게나마 제 목소리를 내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성 측은 "토지공사가 특혜논란 등을 야기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중소 건설업체를 희생시키는 '손쉬운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토지공사가 협의양도 대상 택지를 변경한 것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주택건설용지로 매입했다고 볼 수 없는 토지를 소유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협의양도가 결정됐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기준을 담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의2 제5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건교부로부터 의뢰받고 지난 10월초 "토지의 보유목적 및 용도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와 결부시켜 고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즉 신도시 부지 내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녹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파트 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단독택지조차 협의양도 대상이 될 수 없어 토공은 당초 '협의양도 불가' 방침을 밝혔으나 해당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독택지 공급'이라는 어정쩡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포신도시 등 택지공급계획 차질 우려**

이번 협의양도 대상토지 번복 파문은 향후 다른 신도시에서도 반복돼 택지공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협의양도 규정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말 건교부는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건설사가 보유한 땅에 대한 공동주택지의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강화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김포장기지구는 협의양도를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없어지고 1,2차에 걸쳐 협의양도 대상이 22개 사 53만여 평에 달하는 파주운정지구 등의 택지공급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203만 평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350만여 평으로 개발하기로 결정된 김포신도시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동익건설, 신명종건 등의 소유토지가 확대 예정지구 안에 포함돼 있다.

김포장기지구 남측 산 180-9번지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던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이번 추가 예정지구에 포함된 면적만도 10만여 평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땅값기준으로 평당 100만∼130만 원만 적용하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이외에 당초 5000평만 신도시에 해당됐던 동익건설도 추가로 9000여 평이 편입돼 총 1만4000평이 김포신도시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 소유 땅도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대부분이고 특히 군사보호구역으로까지 지정된 상태여서 사실상 공동주택용 택지를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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