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황우석 교수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언급해 그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고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조치가 내려질 경우 황 교수는 5년간 공직 재임용을 못하게 되고 퇴직금의 50%도 삭감된다.
***정운찬 총장 "진상 규명과 함께 엄정한 책임 추궁 있을 것"**
정운찬 총장은 2일 서울대 교내 문화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최근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이상 과거의 관행에 안주해서는 아니 됨을 통감했다"면서 "최근 불미스런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엄정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 총장이 언급한 '불미스런' 사건은 황 교수팀의 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 조작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꺼려 온 정 총장이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따라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10일께 발표할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황 교수는 '파면'이나 '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관련자들도 조작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 총장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오는 2월 구성 예정인 '연구 진실성 위원회(가칭)'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자연계와 인문계의 연구 데이터 조작 및 학문적 업적 과대포장, 윤리 문제 등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면 등 중징계 받으면 학계 영원히 '퇴출'**
황우석 교수가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사실상 황 교수는 일반 회사를 차리는 것 외에 학계에서는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반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 윤리위원회 또는 사법기관 등에 의해 교직원의 비리가 밝혀지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에서 50%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임이 되면 향후 3년간 재임용이 금지된다.
한편 황 교수는 지난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수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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