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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서울대 조사위 발표 하루 전 검찰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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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서울대 조사위 발표 하루 전 검찰수사 요청

검찰 "서울대 조사위 조사결과 본 뒤 수사"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22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황 교수를 대리해 수사요청서를 접수한 문형식 변호사는 "체세포 복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와 바뀐 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이라며 "수사요청 대상은 김선종 연구원 외 1명이"이라고 밝혔다.

***황우석, 검찰에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수사요청**

문 변호사는 "김 연구원은 미즈메디 병원 소속으로 병원과 서울대 수의대를 오가며 줄기세포 배양 업무를 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나 김 연구원 외에 추가로 수사요청 대상이 된 한 명에 대해서는 '신원불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검찰이 밝혀달라는 것이다.

수사요청서에 따르면 김 연구원은 줄기세포용 배지를 넣은 배양 용기에 미즈메디 연구소 수정란 배아줄기세포를 넣어와서 서울대 연구실의 복제배반포 내부 세포덩어리를 추가로 넣고 환자 맞춤형 체세포 줄기세포가 형성된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황 교수 측은 그 근거로 "자체조사 결과 줄기세포 배양에 사용된 용기가 미즈메디 연구소에서 가져온 것인데에다 줄기세포 배지를 일부러 가져오는 것도 드문 일인데 김 연구원이 6개의 줄기세포 작업을 할 때마다 매번 배지를 가져 왔고 배양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구원의 증언을 수사요청서에 포함했다.

황 교수 측은 또한 미즈메디 연구소의 체외수정 줄기세포 2, 8, 7, 10번은 미공개된 것으로 서울대 연구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접근이 가능한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교수 측은 이와 함께 "서울대 연구실 연구원 5명에 의해 난자에서 핵을 추출하고 환자 체세포를 이식한 후 배반포를 형성하는 과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연구원고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 등은 "바꿔치기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 "서울대 조사위 조사결과 본 뒤 수사방향 결정"**

검찰은 일단 황 교수 측의 수사요청을 의료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2부에 배정해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의 시점은 서울대 조사위의 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조사위는 23일 오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식 수사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일단 서울대 조사위의 중간 조사결과를 본 뒤 수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황 차장은 "이번 사건은 과학계에서 먼저 진상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번 사건은 과학계에서 먼저 시시비비를 가리고, 검찰 수사는 마지막"이라고 각각 언급한 바 있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시점은 서울대 조사위 등의 조사가 끝나는 내년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황교수가 서울대 조사위 발표 하루 전 수사요청한 배경은?**

황 교수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줄기세포가 뒤바뀐 것은 서울대 수의대와 미즈메디 병원 양쪽 모두에 접근이 가능한 자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이 수사를 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과 서울대 등에서는 23일 서울대 조사위의 중간발표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정식 수사요청을 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서는 황 교수가 조사위의 발표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먼저 제기하며 '선수'를 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검찰수사 카드'를 통해 김선종 연구원 등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의 자유로운 조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렇게 검찰 수사가 착수되면 김선종 연구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서울대 조사위에 협조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조차 꺼릴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연구원 본인은 물론 피츠버그 의대도 귀국 후 재출국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좋아할 리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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