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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부, 전교조와 단체교섭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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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과부, 전교조와 단체교섭 응하라"

전교조 환영…"5개월 동안의 교섭 해태에 쐐기 박아"

법원이 7일 단체교섭에 응해달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지난 1월 22일 "교과부가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에 대해 "6월 30일까지 단체 교섭을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섭 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1월부터 단독으로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전교조는 한국교원노동조합·자유교원노동조합 등 다른 교원노조와의 의견 차이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해, 2006년 9월 이후로 교과부와 교섭을 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초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과부와 전교조는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했지만, 교과부는 교섭 절차 및 내용을 문제 삼아 5개월 동안 본 교섭을 미뤄왔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1월 22일 "교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냈다.

교과부 교섭 거부 속셈은?

이날 교섭 개시를 명령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지난 5개월 동안 이어진 교과부의 교섭 해태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며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4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교과부 장관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교과부는 '비교섭 의제'를 걸러내야만 본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만을 반복해 교섭 개시를 하지 못했다"며 "이전의 단체교섭에서 '비교섭 의제'를 사전에 걸러낸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러한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실질적인 '교섭 해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급식 지도 등의 사안이 교원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섭 의제'로 분류해 교섭을 거부해 왔다"면서 "이는 전교조를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부터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교조와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교과부의 속셈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폐지된 교원단체의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이 다시 들어가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교과부에 본 교섭 요청 공문을 보낸 전교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1차 본 교섭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이후 본 교섭이 중단된 교과부와 전교조가 이번 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2002년 이후 8년 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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