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난자 제공 여성에게 지급된 150만 원 상당의 돈을 '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생명과학계 일각에서 연구용 난자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배아연구전문위원회의 권혁찬 위원장은 23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구용 난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나라가 없다"며 이런 흐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법안이 진행되는 방향에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가 반영될 것"이라며 '난자 제공 여성에게 보상을 하게끔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권 위원장은 '최소한의 실비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종의 교통비나 부작용으로 난자 기증 여성이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 규모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150만 원 같은 비용에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실비가 지급된다면) 그 비용은 기증자가 금전적 이득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노성일 이사장이 150만 원은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명백히 금전적 이익을 준 것"이라며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명백히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고 △150만 원을 실비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도 벗어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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