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시험 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 금품 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된 교사는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시험 문제 유출, 성적 조작, 성범죄 등에 중징계**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적격 교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ㆍ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9월 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시험 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촌지) 수수 등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서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가 있으며, 파면ㆍ해임ㆍ정직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특히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 기준은 한 단계씩 높아져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적이면 해임(현재는 정직ㆍ감봉)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훈장 등 정부 포상을 받은 교사도 이런 비위를 저지르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지금은 훈장 또는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교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
***부적격 교사, 학교에서 '영구 퇴출'**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과 사립학교법 제52조 2항을 신설해 성범죄, 금품 수수, 교원의 직위를 이용한 시험 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 등으로 파면ㆍ해임된 자는 재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파면ㆍ해임된 교사라 하더라도 5년(파면의 경우) 또는 3년(해임의 경우)이 지나면 다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이들 부적격 교사들이 사립학교 등에 재임용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크고 전체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 교육부는 비리 교사들의 재임용은 막되 교사 자격은 박탈하지는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강사나 기업체 교육 담당 직원을 뽑을 때 교사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 자격증까지 박탈하는 것은 취업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자격까지 박탈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눈치 보느라 '폭력 교사' 퇴출 방침은 제외?**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를 가리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교육감 산하에 교원 및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자문기구)'가 설치ㆍ운영된다.
한편 교육부는 논란이 있었던 '지나친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 폭행'은 부적격 유형에서 제외시켜 교원 단체의 압력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이를 부적격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교육적인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언어 또는 신체 폭행으로 민ㆍ형사상 문제가 제기된 교사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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