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의 주식 매입에 1700억원을 투자해 2년4개월만에 8000억원이 넘는 투자차익을 거둔 소버린자산운용도 그 동안의 다른 투기자본들과 마찬가지로 세금 한 푼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브리지, 칼라일, 론스타 등이 국내은행 인수 후 매각이나 부동산 매매 등으로 막대한 차익을 내고도 면세 혜택을 받은 경우와 달리 소버린은 국내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이 25% 미만인 국내 기업의 주식을 장내에서 시간외 매매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소버린은 18일 개장 전 시간외거래를 통해 SK㈜의 주식 1902만8000주(14.8%)를 주당 4만9000원에 매각해 8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날 "장내에서 시간외거래를 통해 매각된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자본가들을 위한 구멍 쑹쑹 뚫린 국내 법을 소버린 같은 노회한 국제투기자본들이 모를 리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버린의 투기자본 행태는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국내 자본시장의 미비점에 대한 통렬한 각성이 앞서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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