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곳,지방 3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또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광진구·금천구,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등이 지정됐고, 지방은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군이 지정됐다.
경기 군포시와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울산 남구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 13곳 무더기 추가 지정**
정부는 15일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9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4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확정했다.
정부는 신규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5월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율(0.56%)를 보이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며 "이같은 이유로 지난달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처음 충족한 지역을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평촌 지구와 분당-용인-영통 지구는 최근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충북 음성군과 전북 무주군은 기업도시 선정, 대전 동구는 각종 개발사업 요인 등으로 지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토지투기지역으로 선정됐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경기 군포시는 지난 6월 주택가격상승률이 4.3%로 급등했으며, 구미시와 청주 흥덕구는 지난달 심의때 한차례 유보됐으나 또 다시 지정요건을 충족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5월과 올 5월 두차례에 걸쳐 지정이 유보됐지만 지난해 9월 이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돼 결국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지금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전 108곳(토지 63곳, 주택 45곳)에서 121곳(토지 72곳, 주택 49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29%가 토지투기지역으로, 19.8%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분류되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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