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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과 전면전 벌인다"

지난해 2000억대 '짝퉁' 적발

지난 6월 취임한 성윤갑 관세청장(행시 17회)이 한달 간의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7월12일 가짜상품(일명 짝퉁) 및 원산지를 속이는 수출입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관세청, "짝퉁·원산지 허위 수출입품과 전면전"**

이번 정책은 지난달 말 성 청장이 혁신인사를 단행한 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3년 후배이자 12년만의 내부 승진 케이스로 청장에 오른 성 청장은 지난달 29일 자로 관세청 차장에 박진헌 인천세관장(행시 19회)을 내부 발탁 승진시키고 고참 국·과장들을 대폭 교체하는 등 혁신인사를 단행했다.

관세청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관,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관세행정 전 단계에 걸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짜상품 수출입 및 원산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보다 강도 높은 대책 시행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주로 적발되는 위조상품은 시계류(38.7%), 핸드백·가죽제품(29.7%), 의류(7.8%) 순이며,주로 적발되는 상표는 샤넬(20%), 롤렉스(13%), 루이 뷔통(13%), 구치(7%)의 순이다.

***짝퉁 적발, 449건 2100억원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가짜상품은 449건에 2100억원대이며 정상가격 기준으로 77%가 여행자 및 정상화물을 가장해 반입을 시도했다.

위조상품은 해외 여행자들이 입국하면서 선물용 또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용으로 반입하는 사례는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밀수꾼들이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반입하는 것이 전체의 66%였다. 이들은 여러 가지 상표별로 소량 다품종을 일시에 밀수입하고 있다.

위조상품 반입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전체의 92%를 차지했으며 이어 홍콩, 대만, 태국 등 동남아 국가도 일부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종합대책은 일제특별단속 같은 단기대책과 제도개선. 법령개정 등 중.장기대책으로 구분된다.

일제특별단속은 통관단계에서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한 뒤 특정날짜를 지정한 뒤 세관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전국 세관에서 우범성이 있는 물품을 100% 검사하는 불시단속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다.

통관 후에는 우범업체를 선정한 뒤 업체를 불시방문해 세무조사와 함께 위반내역을 심사하는 일제 기획심사도 준비하고 있다.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시장 불시단속도 실시된다.

중.장기대책에는 FTA 체결 증가에 따라 미체결 국가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중국산 등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관세청은 이날 일부 짝퉁 적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중국 칭타오항과 군산항을 오가며 보따리 무역을 하면서 가짜 피아제 손목시계 147개, 가짜 비아그라 1400여 개 등 진정상품(시가 24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다가 목포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또 서울세관은 지난해 8월에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의 '명품시장 둘러보기'에 해외 유명상표의 시계, 가방, 의류 등의 사진을 게시해 국내 구매자로부터 주문 받은 뒤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된 가짜상품(시가 20억 상당)을 구입해 공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소개했다.

진품이 1200달러이지만 가짜는 70달러에 불과한 루이 뷔통의 무라카미 핸드백 적발 사례로 있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판매 목적으로 가짜상품 반입을 늘고 있어 서울세관은 '사이버 밀수 단속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0억원이던 위조상품 적발실적은 지난해 62억원으로 급증하고 금년 5월 기준으로 이미 32억원어치가 적발됐다.

사이버 밀수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은 홍콩 및 미국 세관의 사이버 밀수단속 센터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업체, 무역, IT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34명의 사이버밀수단속 자원봉사세관원 제도를 운영해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중국권이 57% 차지**

관세청은 또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시한 가짜상품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상표별·품목별·국가별로 정밀분석해 우범화물을 선별 집중검사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물품은 의류, 가구, 운동용구, 전자제품, 가방 등이며,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대만 태국 등에서 주로 반입됐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는 품목이 다양하나 중국산 의류 등이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국별로는 중국이 42%, 홍콩 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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