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평촌), 수원 영통구 등 3곳이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여의도.평촌.영통,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6일 건설교통부는 "이 지역 아파트 값은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해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신고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7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의도 롯데캐슬 63평의 경우 취.등록세가 현재 1천9백48만원에서 3천8백50만원으로 98% 늘어나며 안양 동안구 평안동 대림아파트 32평형의 취.등록세는 6백69만원에서 1천3백51만원으로 101% 증가한다.
또 수원 영통동 신원아파트 49평형은 종전 9백80만원에서 1천7백15만원으로 75%, 망포동 LG자이아파트 49평형은 9백59만원에서 1천7백15만원으로 79% 올라간다.
이들 지역은 강남, 분당 등의 집값 상승 영향으로 영등포 여의도의 경우 월간 상승률이 2.9%, 3개월간 4.7% 급등했고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의 월간 및 3개월 상승폭은 1.9%, 3.9%, 수원 영통은 1.3%, 3.9%를 각각 나타냈다.
성남 수정구와 천안 등은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이 유보됐다. 또 건교부는 "당초 지정대상이던 영등포구는 동별로 가격차이가 심하고 집값 상승세가 여의도동에 국한돼 이 지역만 지정했다"고 밝혔다.
***8일부터 실거래가 신고, '뒷북치기 지정' 비판**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매수자는 8일부터 공동으로 15일 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용인, 창원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반기에만 이미 10% 안팎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지정도 '뒷북치기 지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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