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이후 강경한 대북조치가 발표된 24일 북한은 자신들이 핵 억제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데 대해 시비하는 견해들이 일부 표명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조약 밖에 있는 나라로서 그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는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자신들이 그에 따라 1993년 조약 탈퇴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약에 의하면 조약 탈퇴에 대하여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탈퇴 효력이 발생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조약에 명기된 탈퇴 공정을 모두 밟으면서 10년이 지난 2003년에야 조약 탈퇴 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은 "조약 탈퇴 후에도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면서 "결국 미국이 우리를 조약에서 탈퇴하도록 떠밀었고 종당에는 핵보유국으로까지 만들어 준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이어 "우리는 그 누구에게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의 핵무기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 스스로 이 조약에 탈퇴하기 전까지 조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조약 위반행위는 핵무기 보유 국가들의 핵군축 의무가 규제된 제6조에서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핵무기 보유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이 조약은 애초에 무기한 연장돼야 할 조약이 아니었다"면서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지 40년이 됐지만 그 동안에 지구상의 핵무기가 철폐되기는커녕 파괴력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8년 후인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자 NPT 탈퇴를 선언했으나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2002년 다시 미국 주도의 핵 시설 검증 작업이 시작되려 하자 북한은 곧바로 핵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2003년 NPT에서 완전히 탈퇴했다. 이후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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