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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받은 증거없다. 이인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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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받은 증거없다. 이인제 무죄" 판결

"김윤수 진술 번복, 은행빚 갚은 돈 출처 못돼"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1일 16대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윤수씨가 `돈상자'를 전달한 경위나 시점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 중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한 김씨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못된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의 은행빚 변제에 쓰인 돈이 있던 차명계좌의 예금 출처 및 용처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못하고 있고 현장검증에서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주차장소 등 여러 군데 뒤바뀐 진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 막판이던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이회창 후보의 지원유세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적 탄압 음모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다.

한편 이 의원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긴급공고문을 통해 "이 의원이 오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의원의 결백을 믿고 응원해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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