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기업도시 등지에서 토지투기혐의가 짙은 5만5천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토지투기혐의자 5만5천명 무더기 적발**
1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및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논, 밭,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를 거래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기 혐의가 짙은 5만4천9백66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지역 전역과 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해남ㆍ영암ㆍ무안ㆍ광양, 경남 하동ㆍ사천, 강원 원주, 전북 무주 등으로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투기 성행이 우려돼온 곳이다.
건교부가 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거래 유형은 ▲2회 이상 토지매입자 2만8천8백60명 ▲ 3천평 이상 토지매입자 1만2천2백16명 ▲미성년 토지매입자 3백28명 ▲기(旣)토지투기혐의자 중 추가 토지매입자 6천3백16명 ▲2회 이상 증여 받은자 1천6백93명 그리고 ▲ 2회 이상 증여를 한 자 2천8백1명 ▲ 성남 판교, 충남 연기 등 26개 주요 개발사업지 내 2회 이상 토지매도자 1만1천5백97명 등이다.
특히 8천8백45명은 2회 이상 3천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중복 혐의 대상자로 투기혐의자 5만5천명은 중복 계산을 배제한 수치다.
***2백회 매도자,38만평 매입자,6세 어린이 매입자 등 특이 거래 빈번**
전남 무안에 사는 투기 혐의자는 무려 2백회에 걸쳐 전남 무안 일대 농지 등 5만7천평을 매도했으며, 서울에 사는 투기혐의자 C씨의 경우 전남 광양일대 임야 38만4천평을 9개월동안 19번에 걸쳐 사들이는 등 20회 이상 빈번 거래자도 상당수다.
또 서울에 사는 6살짜리 어린이가 충남 보령일대 임야 3만5천평을 매입하는 등 미성년자를 포함한 특이 거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 조사를 직접 벌일 방침이다.
건교부는 증여취득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각 시.군.구에도 명단을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증여로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건교부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토지 사기 매매 등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주요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형태로 다수인과 거래한 내역‘을 색출하고,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매달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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