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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안하무인 행보', 배경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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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안하무인 행보', 배경 없나

주거제한 병원 벗어나 이라크공사 수주

'최규선게이트'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최규선씨(45)가 병을 이유로 병원으로 옮긴 뒤 법원의 주거제한 조치를 묵살하고 수시로 병원을 들락거리며 이라크 건설공사 수주 등의 사업행위를 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밤 KBS <뉴스 9>에 따르면, 최규선씨는 작년 8월 부인인 손모씨가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 유아이이엔씨(UIENC)를 통해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내 술레이마이나 지역에서 4백 병상짜리의 병원공사를 5천8백만달러에 수주하고, 계약금으로 이미 5백만달러를 받았다.

최씨는 지인인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를 이라크 현지로 보내 공사를 수주토록 했고, 컨설팅 대가로 솔라즈에게 공사대금의 3%인 1백74만달러를 지급키로 계약했으며, 현재 계약금 5백만 달러에 대한 15만 달러를 지급한 상태다. 유아이이엔씨 직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회사에 수시로 들락날락했다"고 밝혀, 최씨가 주거제한지인 병원을 이탈해 사업행위를 벌여왔음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녹내장으로 실명 위기라며 지난 2003년 12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주거가 제한된 상황에서 부인 명의로 회사를 차려 건설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라크전 발발후 국내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주한 건설공사인 이라크 현지 공사는 터파기 공사를 마친 뒤 설계변경과 직원 입출국 문제로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02년 4월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뒤 구속집행정지로 6개월간 풀려났다 이듬해 12월2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0일후 4개월간 또다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영등포교도소로 옮겼으며 현재 말기 녹내장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최씨가 엄격히 주거제한된 병원을 자유롭게 벗어나 사업활동을 하기까지에는 그의 행위를 눈감아준 비호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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