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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전 체육회장,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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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전 체육회장, 집유 3년

알선수재.횡령 혐의 모두 유죄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3일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연택 전 체육회장, 알선수재.횡령 모두 유죄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전화를 받은 후 성남시장에게 인허가를 청탁했고 이 대가로 토지 3백80여평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매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단 자금 1천3백만원을 골프장 건립사업 체육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이 이용하는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점이나 퇴직 후 공단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횡령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지도층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먼저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알선수재 금액 전부를 공탁했고 횡령한 금원도 체육공단에 전액 반환한 점,서울올림픽과 월드컵 유치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8월께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 380여평을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인 1억8천여만원에 넘겨받아 3억8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께 공금 1천3백만원을 인출해 골프장 회원 가입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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