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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160억 과징금에 "우린 정통부 지시에 따랐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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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160억 과징금에 "우린 정통부 지시에 따랐을뿐"

행정소속 제기하기로, 정통부 "위법까지 허용한 것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게 단일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1천1백5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KT 영업이익(2조1천2백71억원)의 5.45%에 달하는 액수다.

이에 대해 KT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KT는 정통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정통부도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최종결론은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KT, 단일기업 사상최대 규모 과징금 1천1백60억**

공정거리위원회는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KT에 시내전화 요금담합 건에 대해 1천1백30억원, PC방 전용회선 담합건 29억7천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도 시내전화 담합행위 21억5천만원, PC방 답합건 2억5천만원 등 총 24억원을 부과했고, 데이콤의 PC방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14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작년 7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결과 KT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 시장에서 하나로텔레콤과의 가격격차가 50% 가까이 벌어지자 하나로가 요금격차를 10%로 줄여줄 경우 해마다 1.2%씩 5년간 시내전화 시장 6%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해 합의했다. KT와 하나로는 또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담합과는 별도로 PC방 전용회선 시장에서도 데이콤과 함께 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시내전화 실무 담당자와 임원들이 수차례 모여서 가격 관련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밝혀냈다.

***KT "우리는 정통부 지침에 따랐을뿐"**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KT측은 "우리는 정통부 지침에 충실히 따랐을뿐"이라며 "공정위와 정통부간 정책혼선때문에 애꿎은 기업들만 골병이 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KT는 25일 공정위 회의에서도 6시간이 넘는 소명을 통해 "당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담합은 있었지만, 이는 정보통신부의 유선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KT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 합의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원가의 75%수준 (KT 대비 81% 저렴)인 초저가의 요금과 과도한 출혈마케팅으로 가입자를 유치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2002년의 경우 하나로텔레콤은 약 1천2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 2001년까지 누적적자는 5천8백억원에 이르렀다. 결국 하나로텔레콤은 누적적자 증가와 자금차입 어려움에 따른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요금 현실화와 유동성위기 해결 없이는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된 시내전화의 경우도, KT는 시내전화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로 정통부로부터 인가요금 규제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시내전화요금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변경이 불가능하며, 특히 합의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이용자의 후생감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KT는 또 "양사가 담합에 합의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KT의 시내전화 가입자가 하나로텔레콤으로 옮겨가지 않자 하나로 측이 합의를 파기해 사실상 담합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은 정통부의 선발사업자 규제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의 소명효과는 공정위 실무진이 제시한 과징금이 1천7백억원대에서 1천1백원대로 감액되는 데 그쳤다.

***KT,"통신산업 특수성 외면한 이중규제.행정소송 제기할 것"**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나로텔로콤과 데이콤은 공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KT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이번 담합행위는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을 받아들여 제2 시내전화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당시 하나로통신)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통한 생존 지원이 궁극적 목적이었다"며 "공정위의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결정은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산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이중규제"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58조에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건은 58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정위 담합조사 사상 가장 명확한 증거를 찾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담합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도 행정지도가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고 유효 경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명백한 위법행위마저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KT가 공정위의 결정에 강력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과거 재경원 시절 맥주업계 가격인상이나 금감원 행정지도로 조정된 손해보험 사들의 차보험료 등의 경우 공정위 과징금 결정을 대법원에서 취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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