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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판교신도시 땅값 근거 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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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판교신도시 땅값 근거 좀 밝혀라"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국민 속인 것" 맹성토

24일 건교부가 토공.주공 등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해 소형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천만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해지자, 경실련이 "분양가를 낮춰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분양가 상한제는 용도폐기됐다"면서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분양가상한제,정부가 국민 속인 것"**

경실련은 25일 성명에서 "승인된 계획대로라면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는 평당 7백43만원이고, 감정가 기준의 택지비는 평당 9백28만원"이라면서 "판교신도시의 용적률 150~170%를 적용한다면 아파트 한 평의 택지비는 5백46~6백19만원이고, 건축비는 이미 지난해 건교부가 대폭 올려 평당 4백만원으로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9백46만원~1천19만원대까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당초 평당 9백만원이 적정하다고 건교부가 수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당 1천만원대가 예상됨에도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해주면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건교부는 여러차례 언론매체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것처럼 발언하면서도 정작 그 시금석이 될 판교에서는 공기업의 땅장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원가에 연동시켜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한다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정부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가 독식하던 시가와의 차액 일부를 당첨자에게도 나눠주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분배구조를 바꾼 것일 뿐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교신도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두지 않았다면 평당 1천5백만원선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분양가는 낮춰진 것이지만 분양가 원가 공개 압력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오히려 분양가와 시가의 차익을 노리는 당첨자들의 투기바람만 부추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업비 2조원 증가 근거 대라"**

경실련은 또 정부의 땅값 산정 근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월 경실련이 추정한 10조 판교개발이익에 대해 건교부는 개발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1천억원의 산정근거인 보상비, 조성원가, 택지공급가 등의 세부내역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해서는 ‘토지매각도 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개발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했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판교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가져갈 개발이익은 10조나 되며, 공동주택지에서만 2조4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교부는 개발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도 정작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산정근거와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비마저 상향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분야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조차 반영되지 않은 판교 택지개발실시계획을 통과시켰고 이번 변경안 심사과정에서도 지난 12월 통과시킨 사업비가 2조원이나 상향조정되었고 건교부가 정확한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등 심의기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건교부는 이번 발표에서 판교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1천억원 증가해서 7조9천6백88억원으로 조정되었다고 밝혔으나 내역 항목 자체가 바뀌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2월 사업비 고시문에는 용지비.개발비로 나뉘어 5조9천억원이라고 되어있으나 이번 건교부 발표에는 보상비.조성비.간접비로 구성한 사업비가 7조9천억원으로 바뀌었다. 내역을 보면 보상비 3조1천억원, 조성비 3조 4천억원, 간접비 1조4천억원이지만 이는 지난 해 12월 건교부가 고시한 5조9천억원에 비해 무려 2조원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경실련과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100:1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개발이익 1천억원만 주장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았던 건교부가 무슨 근거로 다시 사업비 인상을 발표하는 것인가"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건교부 발표에는 용지비와 보상비, 개발비와 조성비 등 항목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고시문에는 용지비가 3조1천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발표에서 건교부는 보상비가 3조1천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촉법에서 용지비는 보상비를 비롯한 손실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교부 주장대로라면 보상비를 제외한 또 다른 사업비가 누락된 셈이다.

경실련은 "건교부는 용지비와 보상비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하고 누락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고시문에는 개발비 2조7천억원이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조성비가 3조4천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비가 조성비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또한 조성비 이외의 다른 세부항목을 누락시킨 의혹이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3월에도 개발이익에 관해 편차가 크자 건교부는 간접비를 누락시켰다면서 2조원을 추가시켰다"면서 "나중에 또 개발이익에 관한 논란이 일면 항목을 추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간접비의 경우 건교부가 지난 3월 판교개발이익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2조원이라고 밝혔으나 최종적으로 6천억원이나 줄었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항목에서 줄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간접비는 6천억원 줄었다면서 누락됐다는 간접비를 추가한 지난 3월의 수정 사업비보다 1천억원 증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팔아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장사 하고, 사업비 선정 및 조정과정도 불투명하고, 개발이익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비로 사용된다면 무슨 근거로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택촉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면서 택촉법하에 국민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기업.정부.건설업체.투기꾼의 투기수단만 제공해주는 택촉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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