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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검찰, 임창욱 대상 회장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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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검찰, 임창욱 대상 회장 즉각 구속하라"

"법원이 이미 횡령 인정했는데 뭘 재조사하겠다는 거냐"

인천지검이 '축소 은폐 수사' 비난 여론에 밀려 23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72억원 비자금 조성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임 명예회장의 즉각 구속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검은 23일 "지난 1월18일 고법 판결문에서 정황으로 봐서 임 명예회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 사안이 되었기에 다시 한번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명예회장의 소환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구체적 답을 피했다.

***노회찬 "임창욱 회장부터 즉각 구속하라"**

노 의원은 24일 이와 관련, "인천지검의 이번 전면 재수사 결정은 임회장에 대한 재수사라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대상그룹 임회장 감싸주기 계속’이라는 검찰 불신을 증폭시키는 조치"라며, 검찰에 대해 "△임회장을 즉시 구속기속하고, △임회장에 대한 참고인중지결정, 임회장의 횡령공모(지시)부분 삭제시도에 관여한 수사라인(인천지검 특수부 담당검사, 부장검사, 지검장 등)을 조사, 엄중 문책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002년 7월 임회장의 측근인 유씨 등에 대하여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나, 정작 회사 자금의 유용(횡령)을 주도한 임회장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였다. 임회장의 횡령지시(공모)여부에 대하여는 경리직원 2명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국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유씨 등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임원급들의 진술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국외에 머물고 있는 경리직원들의 증언이 없어도 임회장이 유씨에 대하여 횡령을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검찰의‘임회장 봐주기 수사’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같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뒤, 이밖에 "홍석조 검사장이 2004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검찰은 공소장에서 임회장의 ‘횡령지시(공모)’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법원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는데, 임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사돈관계이고 이건희 회장과 홍 지검장은 처남, 매부관계에 있어 검찰의 공소장변경시도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취한 조치가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임회장의 소환여부는 수사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무엇을 위해 또 무엇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임회장의 횡령혐의가 법원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검찰은 즉시 임회장을 구속기소하여야 한다. 임회장의 여죄에 대하여는 구속후 수사하여도 늦지 않다"며 "검찰의 행동이 국민의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흐리기 위하여 시간을 끌기 위한 조치라면 더 이상 국민은 검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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