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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분식회계 유예조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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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분식회계 유예조치는 위헌"

"금감위에 의견서.질의서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한 2년간 분식회계 유예조치에 대해 참여연대가 '위법.위헌적 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서와 질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금감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분식회계 유예조치는 위법.위헌적 규정"**

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과거분식수정부분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실무지침은 상위법을 위배한 위법.위헌적인 규정"이라면서 "이날 금감위에 의견서.질의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주내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정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과거 분식을 관련항목을 통해 수정하는 것은 회계기준 위반 행위인 '분식해소를 위한 분식', 이른바 역분식에 해당하며 이는 기업의 불법회계처리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7일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하여 "상장기업의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외감규정) 중 향후 2년간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전기오류수정처리 등으로 수정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제48조 제2항 제4호)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실무지침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처리 및 허위 또는 누락 계상된 자산(부채)와 관련된 항목으로 처리할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부 기관에서 위반혐의를 통보하더라도 수정사항은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금감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은 금감위 규정으로 행정법규에 해당하며, 행정법규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신설된 외감규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외감규정의 모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감리면제 또는 제재조치 감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외감법은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외감법 제5조, 제13조), 증선위가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외감법 제15~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면서 "즉 외감법 및 시행령 어디에도 감리면제 또는 제재조치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회계처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신설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은 모법인 외감법이 금지한 행위를 하위규정에서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모든 기업 분식회계 허용,코리아디스카운트 존속 초래"**

이어 참여연대는 "자산 2조원 이하의 코스닥, 비상장사의 경우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집단소송 대상기업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 역시 개정된 외감규정으로 인해 과거 분식을 드러나지 않게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외감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번 규정은 2년 뒤에도 시장이 분식회계를 해소한 회사와 여전히 이를 해소하지 않은 회사를 구분할 수 없게 하도록 전기오류 수정외의 다른 방법들을 허용함으로써 불투명한 회계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남게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분식회계 유예 규정의 위헌성까지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규정은 위임 규정의 범위를 정한 헌법 75조의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면서 "과거분식수정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 즉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장부열람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지분 3%에 미달하는 주주가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알고 금감위에 감리를 요청했으나 과거분식에 대한 수정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개별적으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할 경우 이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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