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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삽질'로 멸종 위기 종 '대참사'…정부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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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삽질'로 멸종 위기 종 '대참사'…정부는 '외면'

멸종 위기 6종은 아예 '누락'…'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 불가피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여주군 '한강 살리기 6공구' 구간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이 대거 발견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6종이 4대강 사업에 앞서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상황이어서,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여주군 남한강 일대에서 2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강 6공구(여주군 여주읍 여주대교~강천면 섬강 합류 지점) 구간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포함해 총 11종의 법정 보호종을 발견했다.

4대강 범대위는 13일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은 4대강 사업 이전까지 대규모 하천 개발이 실시된 적이 없어서, 강 중류의 독특한 자연 경관을 원형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며 "습지와 여울, 모래톱과 암반 절벽 등 여러 형태의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던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수리부엉이·참매 등 천연기념물 '누락'

조사를 통해 확인된 법정 보호종 11종 가운데 6종이 지난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남한강 6공구 구간에서 수리부엉이(멸종 위기종 2급, 천연기념물 324호), 참매(멸종 위기종 2급, 천연기념물 323호), 큰기러기(멸종 위기종 2급), 가창오리(멸종 위기종 2급), 표범장지뱀(멸종 위기종 2급), 돌상어(멸종 위기종 2급) 등이 발견됐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아예 누락돼 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라는 비판이 가능한 지점이다.

▲ 4대강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수리부엉이 새끼. ⓒ4대강범대위

▲ 천연기념물인 참매의 사체. ⓒ4대강범대위

▲ 멸종위기종 2급 표범장지뱀. ⓒ4대강범대위

환경부가 고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7조 3항을 근거로 한 '평가 계획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을 보면, "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식물과 생태계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동식물상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 시기, 조사 회수)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강 살리기 사업' 69.7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총 4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표범장지뱀·가창오리 등 멸종 위기종이 상당수 발견되는 여주군 점동면 도리섬(환경영향평가상 삼합리섬)에 대한 현장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의 자연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1년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참고한 환경부 문헌 자료를 보면, 한강 6공구 구간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이 꾸구리 한 종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환경부가 작성한 조사 자료조차도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6조 1항을 보면, "환경부 장관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등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에 대하여 그 서식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멸종 위기종 2급 큰기러기의 모습. ⓒ4대강범대위

▲ 여주군 남한강 일대의 4대강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고라니의 사체. ⓒ4대강범대위

▲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동식물 2급인 돌상어의 모습. ⓒ4대강범대위

환경부의 공사 중단 및 재조사 명령으로 4대강 사업 추진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했던 법정 보호종 재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4대강 범대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달 23일부터 8일까지 한강 6공구 구간에서 법정 보호종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새롭게 발견된 법정 보호종이 표범장지뱀 단 1종뿐이라고 발표했다"며 "조사 기간 16일 동안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형식적인 전수 조사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조사는 지난달 19일 환경부가 "삼합리섬에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이 새로 발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때 조사되지 않은 법정 보호종이 인근 사업 구간에서도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6공구 전 사업 구간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관련 기사 : 환경부, 4대강 사업 첫 중단 명령…국토부 '묵살')

이날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생 동식물에 대한 조사는 축소·왜곡·은폐된 채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결국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 등의 멸종 위기종이 죽고 말았고, 이렇게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야생 동식물의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4대강 범대위는 △즉각적인 4대강 공사 중단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실시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공동 대책 기구 구성 △국내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전면적인 서식 실태 조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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