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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요미우리>, 독도문제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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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요미우리>, 독도문제 놓고 대립

<아사히> "독도 韓에 양보해야", <요미우리> “한국교과서 독도 왜곡”

일본 <아사히신문>의 논설주간이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이 독도를 한국에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이 섬을 '우정의 섬'이라 부르며 주변 어업권을 일본에 인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에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중학교 국사교과서가 독도관련 기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독도문제를 계기로 일본내 평화세력과 극우진영간 대치전선이 형성되는 양상이다.

***日<아사히> 논설주간 칼럼, “독도 韓에 양보, ‘우정의 섬’으로”**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논설주간은 27일 ‘다케시마와 독도, 이를 우정의 섬으로...의 몽상’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한국이 응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독도를 한국에 양보해 버리면 어떨까 몽상한다”고 말했다.

와카미야 주간은 일본이 현재 중국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및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로 분쟁이 일고 있고 러시아와는 북방 4개섬 문제가 놓여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적어도 한-일간에는 굳건하게 할 것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신 “한국은 이 영단을 기려 ▲독도를 ‘우정의 섬’으로 부르고 ▲주변 어업권을 장래에 걸쳐 일본에 인정하며 ▲다른 영토 문제에서는 일본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FTA(자유무역협정) 교섭도 단번에 정리해 한-일 제휴에 탄력을 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독도를 포기하자고 말하면 국적(國賊)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리 위세가 좋아도 전쟁이 가능하지 않고 독도를 되가져올 전망이 없다”면서 “독도는 원주민이 반환을 간절히 바라는 북방 4개섬이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센카쿠 제도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한-일) 병합 1백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도량을 보여 손해를 봄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책략은 없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아니다, 아니다, (일본은) 그런 묘수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므로 이는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끝을 맺었다.

와카미야 주간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당시 한국에 유학했던 지한파 논객으로, 권오기 전 통일부장관과의 대담집 <한국과 일본국>을 출간하기도 했다.

***<요미우리> “한국 교과서 독도문제왜곡, 日 독도편입 무력행사한 적 없어” **

반면에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요미우리신문>은 28일 ‘다케시마 문제-마찰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해설기사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1905년 독도 편입이) 한국인들 사이에 ‘러-일 전쟁 중 대한제국 말기의 혼란을 틈타 일본이 한국 영토를 침략했다’고 오해되고 있다”면서 한국 중학교 국사 교과서가 독도 관련 기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강제적으로 그들의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일본이 무력을 포함한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항의도 없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신문은 “한국정부의 공식자료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인식된 것은 ‘6세기의 신라 지증왕 시대’로 주장되고 있으며 한국인은 교육에 의해 철저히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역사서 삼국사기에도 512년 ‘우산국’이라고 불리는 울릉도가 신라에 정복됐다는 설명은 있으나 우산국의 독도 포함 여부는 적혀있지 않았으며 물도 자급할 수 없는 절해의 바위섬에서 일반 주민이 정주한 역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양국이 독도에 관해 명확한 영토의식을 갖게 된 것은 17세기 어업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난 뒤였으며 조선왕조는 15세기 이래 울릉도의 주민을 본토로 불러들여 섬은 무인도가 됐고 1618년 에도 막부는 돗토리번 안의 2가구에 울릉도 조업도항을 허가, 중계지로서 독도에는 도항을 인정했다”면서 “조선왕조의 항의로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인 것을 인정, 1696년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으나 독도에의 도항은 인정, 어업기지로서의 독도 경영은 메이지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조선왕조의 ‘숙종실록’에는 ‘돗토리 번주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인정했으나 그 증거문서는 대마번에 빼앗겼다’는 증언이 실려있다”면서 “그러나 그 증언을 입증할 자료는 전무하며 일본 정부는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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