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안 통과에 맞서 그동안 일부 제한해 왔던 독도 입도를 전면 허용키로 결정했다. 사실상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 원칙을 벗어던진 셈이다.
***정부, 민간인 독도입도 전면 허용키로. 사실상 ‘조용한 외교’ 원칙서 선회 **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공식 천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도 이와 관련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환경 보존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실상 전면적으로 개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입도 절차는 문화재청과 경북도 지사가 협의해 마련될 계획이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입도 방식은 독도의 환경보존과 입도자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안내원 인솔방식의 입도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도 인원도 현재는 1회 70명, 1일 1백명으로 제한돼 있으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의견을 받아 수용가능한 최대한도로 인원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그동안‘불필요한 마찰’ 우려해 언론의 독도 입도 불허**
특히 이번 입도 허용과 동시에,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와 비난을 샀던 언론의 독도 입도도 허용키로 했다.
독도 입도는 그동안 1999년 6월 제정된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3백36호 독도입도 관련 관리지침에 따라 국가행정목적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받아왔다.
정부는 그동안 언론사의 취재 목적의 독도 입도가 ‘조용한 실효적 지배 원칙’, ‘분쟁방지화 원칙’에 맞지않고 독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될 경우 한일간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언론사 취재를 허용해 오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방송촬영과 관련된 사항은 내부규정에는 적시돼 있지 않으나 외교부에 의견을 문의해 왔고 외교부는 이러한 원칙-명목에 따라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같은 부정적 의견에 따라 문화재청은 2002년도에 1건, 2004년에 11건 등의 언론사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독도 행사 개최나 언론취재 문제는 정부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독도 입도와 관련해 언론사가 외교부에 항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언론의 독도 취재를 전면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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