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복기왕 의원직 상실, 우리당 11일 '과반수 붕괴' 가능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복기왕 의원직 상실, 우리당 11일 '과반수 붕괴' 가능성

복의원, 대법원 판결로 17대 의원 4번째 의원직 상실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11일에는 김기석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복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청와대 관람 주선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사무실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피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선전물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백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재작년 12월 사무실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 2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17대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은 열린우리당 이상락.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로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열린우리당 원내의석은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백48석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11일 예정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의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은 붕괴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