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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의혹, '위장매각 의혹'으로 확산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 돈없는 11명에게 땅 매각, 대출의혹도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땅투기 의혹'이 '거짓말 의혹' '위장매각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부총리측은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 현행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어, 관련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3년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

이헌재 부총리가 부총리 취임전인 지난 2003년 10월30일 체결했다는 경기 광주 땅 매매계약서가 중개인 자격이 없는 현지 주민의 명의를 무단도용한 '허위계약서'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향신문>의 단독취재로 드러났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3월 부총리 취임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 10월30일자 광주 초월면 지월리 일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부총리 총리 부인 진진숙씨는 10필지에 달하는 임야와 전답 등 문제의 땅을 58억원에 경기 광주의 '유모씨외 10명'에 매각했고 이 거래를 중개한 이는 광주 초월면에 사는 김모씨라고 적시돼 있다.

문제는 중개인이라고 적시돼 있는 김모씨가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자신은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힌 뒤 "수십억원짜리 거래계약서에 (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명을 하겠느냐"고 서명 사실을 부인하며 "계약서상 필체와 도장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김모씨는 과거 한때 문제의 이 부총리 부인 땅을 관리해온 관리인이었다.

김씨는 "20년전(이 부총리 부인 진씨가 땅을 살 때) 부총리 부인에게 임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내한 적은 있지만 2003년에는 만난 적도 없고, 문제의 땅이 누구에게 팔렸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계약서상의 자신의 주소도 15년전 살던 곳의 주소로, 가짜라고 지적했다. 계약서상의 김씨 주소는 '초월면 지월리 406번지'라고 자필서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김씨는 15년전 이사를 해 현재 '지월리 417-2번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동안 이 부총리가 땅투기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근거로 내세워온 2003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땅 샀다는 유모씨, 6천만원짜리 집에 살아**

'허위계약서' 의혹과 함께 새로 드러난 또하나의 의혹은 계약서에 이 부총리 부인 땅을 58억원에 사들인 '11명'의 원매자 대표로 기술돼 있는 유모씨 역시 거의 돈이 없는 무산층이라는 사실이다.

유모씨는 현재 광주시 목현동 소재 시가 6천만원 안팎의 20평 규모 빌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이 부총리 부인 땅의 일부를 16억6천만원에 샀다는 '11명' 가운데 1명인 차모씨가 7천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는 트럭운전사로 경제력이 거의 없는 인물로, 사려는 땅을 농협에 담보로 잡히고 15억원을 하룻만에 대출받아 샀던 대목과 맞물려 '위장매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이같은 의혹은 이 부총리 부인 땅을 사들였다는 차모씨 등 원매자 11명이 매각을 전후해 58억원에 샀다는 땅을 담보로 농협등 금융기관에서 모두 71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위장매각 의혹'을 급속히 증폭시키고 있다. 요컨대 원매자 '11명' 모두가 커미션 등을 받고 이름만 빌려준 이들이며, 실제로 땅을 사들인 이는 익명의 부동산개발업자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이 부총리 부인측이 '위장 매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광주 땅을 둘러싸고 전개된 '2003년 복마전'**

이 부총리 부인 땅이 있던 문제의 경기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엄격히 규제받고 있었으나, 2003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함께 대규모 개발허가가 나면서 각종 로비설이 끊이지 않아왔던 대표적 투기지역이었다.

실제로 2003년 광주지역의 LK건설 대표 권모씨는 이 지역의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얻기 위해 박혁규 한나라당의원(경기 광주)과 김용규 광주시장에게 각각 8억원과 5억원을 건넸고, 최근에는 재판과정에 모두 6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박 의원과 김 시장 '윗선'의 정치권 최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법정진술이 나와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2003년 경기 광주 지역은 수질보전지역 해제를 계기로 부동산투기 바람이 거세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게 불을 보듯 훤했던 지역이었으며, 실제로 이 부총리 부인이 땅을 완전매각한 2004년 4월 직후인 그해 5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거래가로 부과되면서 세금을 몇배나 더내야 하는 까닭에 이 부총리 부인측이 서둘러 땅을 팔거나, 최악의 경우 위장매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광주 투기지역' 지정의 전주곡이었던 2003년 10월29일의 강도높은 '10.29 투기대책' 발표 다음날인 10월30일 이 부총리 부인땅의 '허위계약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강한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부총리 사퇴후 국세청-금감원 조사 나서야**

이처럼 새로운 의혹이 봇물터짐에 따라 이 부총리 부인땅 매각과정 전체에 대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당국의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드러난 의혹만 보더라도 '부동산실명제' '공인중개사법' 등 현행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혐의가 짙고, 트럭운전사 차씨를 비롯한 유모씨 등 '원매자 11명'의 금융기관 대출과정 역시 대출외압 의혹과 함께 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당국 모두가 이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재경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처라는 데 있다.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총리는 신속히 사퇴하고, 관련당국이 제반 의혹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아울러 청와대 사정당국도 아무런 조사활동도 하지 않고 "유임"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민정팀이 제반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게 국민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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