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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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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 건교위 통과

아파트투기 재연에 국민 비난 쇄도하자 서둘러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세칭 '재건축이익환수제')와,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칭 '거래자 실거래가 신고제')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건축이익환수제, 일부 조항 보완후 합의통과**

우선 소위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한 '재건축이익환수제'의 경우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원안을 수정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여야는 또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대지지분 축소에 따른 보상대책을 신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이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로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여야는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 후 3개월 뒤에서 2개월 뒤로 단축해 정부가 예정했던 오는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통과**

소위는 또 이날 부동산 중개업소 뿐아니라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개업자가 거래에 개입한 경우 중개업자의 거래내용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같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야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허위계약서 작성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을 완화시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변호사와 법무사의 권한인 부동산 경매.공매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주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이들 법안은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연초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를 중심으로 아파트투기 바람이 재연되면서 비난여론이 급증하자 이날 통과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법안의 통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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