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이날로 4월총선후 한나라당 의원중 최초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17대 총선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전 의원 이상락씨와 오시덕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재작년 8월부터 작년 2월 초 사이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천9백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월3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성남 중원과 충남 공주.연기, 경북 영천 등 3곳으로 늘어났으며, 선거사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가속을 냄에 따라 4월 재보선 지역은 최소한 8~9개 지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