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5일 조합비 1억4천만여원을 가로챈 횡령 혐의로 국민은행 전 노조 위원장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무부장 강모(37)씨와 전 노조 부위원장 목모(38)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9월부터 26개월간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을 지내면서 <노조 40년사> 발간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2억2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1억1천만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체적으로 개인빚을 갚는 데 1천5백만원, 부인 명의로 식당을 인수하는 데 2천만원을 썼고, 이밖에 딸의 대학등록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총무부장 강씨는 친ㆍ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 일부를 이체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거래대금과 부풀려진 계약액수의 차액을 입금받는 등 2천3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부위원장 목씨는 비자금 중에서 가정부 고용비 명목으로 매월 60만원씩 15회에 걸쳐 8백9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노조비 횡령 사실은 차기 노조집행부의 회계감사 과정에 자체 적발돼 경찰에 신고됐다. KB국민은행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전임 노조 간부들의 부정회계 실체를 밝혀내고 유용된 조합비중 일부를 반환받은 데 이어 작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조 스스로 해결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횡령액 가운데 4천6백여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검찰의 기소를 존중하지만 이 사건을 노동운동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된다"면서 "현 노조는 앞으로 노조의 투명성과 도덕성 확립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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