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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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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번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인터뷰] 최봉태 사무국장 “2월1일부터 강제동원피해 접수’”

2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청구권 관련 한일협정문서 공개 소송을 주도, 결국 공개를 이끌어낸 최봉태 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만났다.

그는 "이번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그와 1시간가량 인터뷰를 나누는 사이,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피해 접수를 받기로 했음에도 많은 일제시대 '피해자'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라는 점에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다가왔다.

최 국장은 개인 청구권 소멸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한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자금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그렇게 사용될 것이 예상되고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시효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일본 법원 및 정부측의 '시효 딴지 걸기'를 비판하고 "한국 정부가 생활안정지원법을 통해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가해자로서의 책임은 높아지면 높아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그가 한-일 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시원시원한' 답변처럼 일목요연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피해자가 누구를 상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애매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는 없다"면서 "65년 협정을 통해 어떤 피해는 해결됐고 어떤 피해는 해결되지 못한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최봉태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문서공개후 한국정부 책임 강조하는 日사회 우려스러워"**

프레시안 : 문서공개 당사자로서 소감은 어떤가.

최봉태 : 공개가 되면서 한국 정부가 일제시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문제는 일본 사회다.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 당시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든지 개인청구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피해자 자료를 모두 제공했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일본 사회 내에서도 사회문제가 돼야 하는데 문서 공개로 한국 정부만 책임이 있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프레시안 : 어떻게 이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나.

최봉태 : 94년에서 97년 사이에 일본에 유학을 갔었다. 그곳에서 정신대 피해자들이 사법 투쟁을 하는 것을 옆에서 가까이 보고나서 이 문제가 단순히 과거사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또한 일본의 양심적인 변호사들과 인사들이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돕는 것을 보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 한일문서가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은?

최봉태 :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원고는 평택과 서울 등지에서 살고 있는 피폭 징용공 6분이며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소송에서 피고측에서는 한일협정으로 이 문제는 종결됐다고 항변했으며 원고측은 왜 종결됐는지 알아야 할 사유가 생겨 정부측에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이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원고측은 정보공개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 2004년 2월 13일 5개의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정부는 이에 항소를 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항소에서 패하게 되면 2번이나 지고서 정보를 공개하는 모양새가 돼 불미스럽다고 여겼을 것이고 과거를 털고 가자는 차원에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시효, 정의실현위한 수단에 불과. 시효적용제한 판례도 있어" **

프레시안 :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전망은?

최봉태 : 정보공개가 됐으므로 속행이 될 것이다. 한일 협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소멸됐는지 아닌지 법원이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이뤄진 재판은 일본에서도 있다. 이 소송은 지난 1월 19일날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승소했으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패했다.

(히로시마 고법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는 원고 1인당 1백20만엔씩 총 4천8백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기업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징용공들의 임금 내역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명확치 않고 ▲시효가 지났으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제정된 일본 국내법 144호에 따라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144호는 한국인들의 권리재산이익이 소멸됐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법률이다.

이는 일본 법원 판단이며 특히 시효 문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결론이 나온다면 시효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례가 일본 하급심 판례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권 협정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국내법 144호를 이유로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일본 국내법에 불과한 조항을 가지고 국내 소송을 막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헌법에 보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프레시안 : 일본은 피해에 대해서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봉태 : 기본적으로 원폭피해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신대, 징용.징병 피해 등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해자 입장이기에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

***"일본의 개인 청구권 소멸 주장 논리적 모순"**

프레시안 :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개인 청구권과 시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봉태 : 개인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한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미리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한-일 정부의 책임이 많이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 외교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부분, 협상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액을 요구한 부분이 드러남으로써 권한뿐만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생활안정지원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 정부다. 당시 일본이 제공한 돈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소멸됐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으로 제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자금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그렇게 사용될 것이 예상되고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 이외도 일본 대장성 책자에서도 '제공된 돈과 개인 청구권은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조약국의 국장도 일본 국회에서 그와 같은 논지의 답변을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면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지난 19일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이밖에 여운택씨도 후생연금 수당을 현재시가로 환산된 것은 아니지만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으며 이것은 바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증 가운데 하나다. 개인 청구권 문제가 소멸됐는지 여부는 법철학적으로도 어렵고 헌법질서 하에서도 어떻게 이런 주장이 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81세의 여운택씨는 지난해 3월 일본 사회보험청에 '후생연금보험 반환요청'을 해서 그 해 11월 일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후생연금 3백16엔(약 3천원)을 돌려주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일본 사회보험청에서 돌려주겠다는 보험금에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일 양국, 협정으로 어디까지 피해 보상했는지 명확히 해야"**

프레시안 : 한일문서 공개로 피해 유족들의 승소 가능성에 어떤 변화가 있나.

최봉태 : 일본에서는 지난 19일 이외에 일본군 위안부 및 우키시마호 사건은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이들 유족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확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 정부도 65년 당시 잘못을 했으니 다 같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피해자가 누구를 상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애매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는 없다. 일본 기업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말하라 하고 한국 정부는 제대로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해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재판에서 확실하게 지는 것보다 더 심리적으로 난감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출발은 일본 정부,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타결을 봤는지,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일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한일 협정으로 해결된 피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재일동포, 사할린,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누락이 돼 있다는 입장이나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이고 태도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 학자들은 정신대 피해자의 경우에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그렇다. 그러나 일본 정부만이 해결 됐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 사죄, 보상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

최봉태 : 서로 해석이 다르다면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양국간에 정의 자체가 다르다면 재협상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재협상 부분과 금전적 요구는 또 별개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및 한국 정부가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 표명을 했다면 정부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현실정부의 입장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죄라든지 유감 표명 등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전시 성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일본 국회에서 계류중이므로 그 법이 통과돼서 일본 내에서 사죄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나 기업을 면책시키게 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소송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한국정부지원 이뤄지더라도 日정부-기업 가해자 책임 여전히 존재"**

프레시안 : 생활안정지원법은 보상은 아니지 않나.

최봉태 : 보상은 아니다. 보상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 공개를 즈음해서 다시 한번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문서 공개를 통해서도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라는 명목으로 금액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죄도 있던 것이 아니었기에 국가 대 국가의 문서로 자신들의 권리가 박탈됐다는 것을 심정적,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생활안정지원법을 통해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신대 피해자들의 문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정신대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은 그대로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프레시안 : 한일협정 문서 추가 공개 범위는?

최봉태 : 항소는 서로 취하해 1심이 확정됐다. 8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협의를 통해 전면적으로 공개한다고 정부가 약속을 했으니 지킬 것으로 본다.

***"진상규명위, 시도 실무위원회 먼저 구성, 외국국적 피해자도 대상"**

프레시안 : 진상조사 규명위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최봉태 :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마다 조례가 제정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나 조례가 통과안된 곳이라도 실무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신고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지침을 내려 보냈다. 실무위원회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권한을 위임해 그곳에서도 판단을 하도록 해 가급적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방침이다.

진상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일본측 자료를 많이 입수하는 문제다. 일본을 통해 입수한 자료는 현재 48만명분이지만 이를 통해 해결안되는 것은 일본 정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이것이 안될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면 양쪽 모두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같은 일본 내 분위기라면 피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걱정이 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족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피해 사례 신고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는 대상은 만주사변이 발발한 1931년 9월 18일부터 태평양 전쟁이 종료된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으로 이들의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위원회나 16개 시도에 설치된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며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는 대로 진상 조사에 들어가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인지를 확인한 뒤 이 사실을 피해자나 유족에게 통보해 줄 방침이다.)

프레시안 : 외국 국적 피해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나.

최봉태 : 정식으로 외교통상부를 통해 외국 국적 피해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문이 오지는 않았으나 진상조사가 주된 업무이므로 국적과 상관없이 일제 당시 피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상규명, 시간과의 싸움. 한-일 진정한 이웃나라되길"**

프레시안 : 규명위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

최봉태 : 피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우호를 얘기하더라도 진정한 우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광복 60주년이 되는 올해에 절호의 기회가 왔으며 일본 사회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 차원에서 일제 피해자라는 과거의 상처를 한국과 일본이 함께 치유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나라가 되길 바란다.

규명위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인권, 국제법 등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보상을 전제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피해자들의 연세를 생각하면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프레시안 : 현재 대략적인 피해 규모는?

최봉태 : 실질적으로 연인원 8백만명이 동원됐고 위안부 피해만 하더라도 8만에서 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존자 규모도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여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조사가 끝나야 나올 것이다.

***"정치적 의도로 진상규명 바라보는 태도, 동포를 동포로 보지 않는 것"**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최봉태 : 문서 공개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문서 공개의 경위를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일제시대때 피해자들이 집권 여당을 상대로 투쟁해서 만든 것이다. 2003년에 피해자들이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왜 국적포기운동까지 했겠나.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부를 재판을 통해 이겨서 하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로 바라보는 것은 일제시대때 피해를 입은 우리 동포를 제대로 우리 동포로 보지 않는 태도와 마찬가지다. 따뜻한 눈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여야, 남녀노소를 떠나 가능한 것인데 이를 정쟁 거리로 연결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고 역사와 민족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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