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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리시험 교사 파면-서강대 교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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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리시험 교사 파면-서강대 교수 고발

김 교육차관 "일벌백계로 유사사태 재발 방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시험답안을 대리작성한 B고 오모 교사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기로 하고, 아들 부정입학 의혹을 사고 있는 서강대 김모 교수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B고 오모 교사, 파면-형사고발**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선 B고 사태와 관련, "알려진 행위가 사실로 판명되면 교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파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높은 강도의 `파면'으로 정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원칙 또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모 교사는 파면이 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날 이런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는 동시에,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즉시 사실 내용을 확인해 반드시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앞서 이날 이 교사에 대해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유로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교육청은 고발장에서 "이 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해당
학생의 성적을 올려줄 목적으로 가장 성적이 우수한 답안을 보고 다시 작성한 후 교체해 제출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3년전 지방에서 시험답안을 대신 작성해준 교사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전례가 있어, 오모 교사의 경우도 비슷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강대 김모 교수도 형사고발키로**

김영식 차관은 또 서강대 김모 교수의 아들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어 교육부의 감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얻지 못했지만 정황상 의혹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맡길 방침"이라고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왕복 교육부 감사관은 "감사결과 이 자녀가 논술고사에서 완벽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못된다는 심증을 굳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중순 조사 당시에는 해당 교수가 자녀의 의사를 물어 재시험을 치르기로 동의했으나 12월초 실제 조치를 내리자 마음이 바뀐 것 같다"며 "학교측에 검찰에 고발토록 했으나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이달말께 직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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