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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갑제-김용서 "내란선동죄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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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갑제-김용서 "내란선동죄 무혐의" 결정

"'저항권' 언급을 국가변란 선동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와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일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내란선동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조갑제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연 도중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결정과 관련, "법리상 조씨와 김씨가 외국의 군사 쿠데타 사례 또는 `저항권'에 대해 언급한 것을 폭동이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들이 내란을 선동할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들이 당시 정치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으나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등을 선동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연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행한 이들의 발언을 폭동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갑제 대표는 2003년 8월24일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 저지하지 않고 애국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막았다"며 "국가와 헌법,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역 독재 정권에 대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었다.

김용서씨는 현직 교수 신분이던 지난해 3월30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강연에서 “현 시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들이 한시바삐 이 현실이 ‘혁명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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