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두 차례 불복해 27일부터 하루 3000만원 씩 물어야 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8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맞설 생각이고, 이게 무서워 명단 공개를 내리게 된다면 저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에서 대정부질의 정도 하고, 법률안 발의, 표결에만 제한된다"며 "그건 정치하지 말란 이야기나 똑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다"며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헌재는 조 의원의 청구를 기각할지, 심리를 할지 결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가 조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를 한다고 해도 판결이 날 때까지 조 의원은 하루 3000만원 씩을 여전히 물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재산 가압류 등의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가 사실 우리 국회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한 닷새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조의원의 재산은 지난해 보다 1억9000여만 원 늘어 6억6852만7000원이다. 27일부터 하루 3000만원 씩의 이행 강제금을 전교조 측에 지급할 경우, 향후 23일간 6억90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 된다. 5월 19일이 되면 이행 강제금이 조 의원의 재산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제 처가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마누라 살 권리도 중요하다'고 하더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처한테는 미안하다고 하고 싶고, 정치인 남편을 갖다 둔 아내로서 좀 감수하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27일 전교조의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재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고, 불이행 시, 결정문을 송달 받은 시점부터 이행 강제금을 하루 3000만원 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나라 '조전혁 엄호'…정두언 "조폭 판결"
6.2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반 전교조'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도 조 의원을 적극 엄호했다. 조 의원 주장의 정당성과 법원에 대한 반발이 표면이지만, 이 문제로 반(反)전교조 쟁점이 부각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교조는 참기치로 출발했지만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단체로 변질됐고 정치 단체로 변질됐고, 그러면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조전혁 의원은 이익 단체, 정치단체화된 전교조의 실상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가 있다고 해서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하조직도 아니고, 항상 자신들이 떳떳하다고 얘기한 전교조가 왜 명단공개를 꺼려하는지 망측한 일이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조 의원이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조폭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도 어디에 근무한다라는 것은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알권리에 속한다"며 "그 분들도 학교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역시 판사 출신 황우여 의원도 "김영선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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