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합의한 '과거분식회계 유예' 방안은 국회에서 좌절되고, 한때 보류를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는 국회에서 통과됐다.
***과거분식회계 유예, 법사위 통과 실패**
당정은 27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의원들이 반발, 법사위 통과에 실패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후 국회 법사.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감하지 않아 처리를 유예키로 했다"며 "사실상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것 같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재경위 심사소위 통과**
반면에 전날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의 강력반대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로 연내입법 가능성이 희박했던 종합부동산세는 27일 우리당이 재경부의 강력한 연내통과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27일 오후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 4명이 사실상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우리당 의원 4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재경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연내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법안은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3%,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해당자는 8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