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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없는 경영권 장악 계열사 60%나 돼"

공정위 '매트릭스' 발표, "총수 지분 1.95%, 총수일가 지분 4.61% 불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대기업집단 총수들은 평균 2%도 안되는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총수나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삼성 등 규모가 큰 그룹일수록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평균 지분 1.95%, 총수 일가 지분 4.6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자산 2조원이상의 그룹 총수 및 친인척의 지분소유와 순환출자 현황 등을 최초로 '촌수별'로 정리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 매트릭스'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본인의 평균 지분은 1.95%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총수 지분이 평균 1.48%에 그쳤다.

또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을 합친 총수 일가의 지분은 36개 기업집단의 평균이 4.61%,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3.41%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은 0.44%에 불과했으며 재계 서열별로 총수의 지분은 ▲LG 0.83% ▲현대자동차 2.85% ▲SK 0.73% ▲한진 2.92% ▲롯데 0.39% ▲한화 1.83% ▲현대중공업 5.00% ▲금호아시아나 0.50% ▲두산 0.32% 등으로 나타났다.

총수 친인척의 지분을 살펴보면 대체로 배우자와 자식.부모(혈족1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촌수가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경우 배우자.혈족1촌의 지분이 0.79%로 총수 본인보다 오히려 더 많았으며 ▲혈족 2~4촌 0.01% ▲혈족 5~8촌 0.02% ▲인척 4촌이내 0.08% 등으로 나타나 사실상 후계상속이 완료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분 족보'는 지난 4월1일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51개 기업집단의 지분 내역을 혈족은 '배우자.1촌', '2-4촌', '5-8촌' 등으로 분류하고, 인척은 `4촌 이내'로 묶어 매트릭스(행렬) 형태로 배열한 것이다.

***지분 없이 경영권 장악한 계열사 60% 넘어**

특히 36개 총수 지배 기업집단의 소속 계열사 7백81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사실상 경영권을 쥐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60.05%에 달하는 4백6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의 경우 3백47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업체가 전체의 64.84%(2백25개)로 평균치보다 높았다.

또한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14개 중 지주회사 체제인 LG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신세계, LG전선을 제외한 11개 집단은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삼성생명이 삼성물산의 지분 4.81%를 보유하고,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1.48%를 보유하는 등 지배구조의 순환고리를 이루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의 지분 37.33%를 보유하고, 기아자동차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18.30%를 보유하고, 현대모비스는 다시 현대자동차의 지분 14.53%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보험 계열사 대부분 출자에 동원**

특히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기업 집단 29개 가운데 18개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SK, 한진, 한화, 동부그룹 등 18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67개 금융보험사가 1백9개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으며, 총 출자금이 주식 취득가 기준으로 2조3천6백억원에 달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그룹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갖고 있는 11개 가운데서는 두산을 제외한 10개 그룹이 모두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 출자를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보험.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토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규모가 큰 기업집단일수록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고 계열사 순환출자가 심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매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를 게재키로 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전경련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인수합병(M&A) 세력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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