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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 이름을 '사대강'으로 개명합니다"

환경정의, 선관위 4대강 반대 활동 금지에 '개명' 맞불

"오늘 내 이름을 '사대강'으로 개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마 내 이름까지 부르지 못하게 하지는 않겠지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앞. 환경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중 4명의 개명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이 개명을 신청한 이름은 모두 '사대강'. "4대강의 '4'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반발의 표시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 등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 급식 홍보 및 서명 운동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지역 시민단체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4대강 지킴이 회원 모집' 라디오 광고를 불법이라고 통보했다.

또 2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이 진행하는 무상 급식 서명 운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21일 경기도 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여연대의 '남한강 물소리 따라 걷기' 행사도 사실상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선거의 주요 쟁점 사안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환경정의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일환으로 '내 이름을 사대강으로 개명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4대강 사업·무상 급식 이슈에 대한 잇따른 선거법 위반 '딱지 붙이기'가 계속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잉 규제로 지방선거를 관권 선거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환경단체 환경정의 활동가는 "헌법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들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모든 홍보물, 펼침막, 배지까지 금지시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다"며 "4대강의 '4'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개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활동가 4명의 개명 신청 이유서에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봉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거부하며, 본인의 이름을 '사대강'으로 바꿔서라도 4대강 사업 반대가 자유롭게 거론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홍보는 'Yes', 반대는 'No'?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건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93조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그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선거는 정치 의제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조차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적용이 '편파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환경정의는 "시민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불법이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홍보 활동도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당장 4대강 사업 홍보를 강조하고 종용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고발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는 국토해양부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방송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4대강 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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