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10일부터 한달간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포함시켰다. 당초 방침을 바꿔 국보법 등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한나라당과의 정면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당은 이날 상임위 의결을 거쳤거나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61개 민생.개혁법안을 선정해 자료형태로 발표했다.
61개 법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정기간행물등록법 개정안,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등 4대 개혁법안이 모두 포함됐다.우리당은 이와 함께 `한국형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신용불량등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을 비롯해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등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에 따라 1∼3%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한 뒤 외환보유고 여유자금을 활용해 운용수익을 거두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등 8개 예산부수법안도 주요 민생.개혁법안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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