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군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일본은 연장안에 "상황에 따라 조기철수" 가능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이라크 치안 악화로 자위대 주둔 연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연장동의안에 애매하게 “단 필요시 동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이라고만 적시돼 있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日, 자위대 이라크 철수 조건 명문화. 한국, “필요시 철수 가능”만 거론 **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기본계획에 “상황에 따라 총리나 방위청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필요한 조치’에는 철수가 포함돼 있다.
현재 일본의 이라크재건지원특별조치법에는 이미 ▲자위대 활동 지역이 전투지역이 됐을 경우 ▲총리와 방위청장관이 자위대 부대원의 ‘안전확보 배려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자위대는 철수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번 방침과 관련, 아사히 신문은 “이라크 치안 정세 악화로 여당내부에서도 철수 경우를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치안악화로 자위대의 주둔 연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자위대 주둔 지역인 사마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네덜란드군이 내년 3월 철수할 계획이어서 이후 치안에 대한 우려가 일본 정부내에 증대돼 외무성 간부가 ‘파견기한내 철수하게 되면 그 경우 표현을 어떻게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번 문안이 포함된다 해서 철수 법적 요건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는 ‘만일’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예정인 우리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에는 철수 관련 조항은 “단, 필요시 동 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파견 연장기간 하부 조항으로만 덧붙여져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