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대해 정착지원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북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의 상한액 기준은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액의 1백60배에서 1백배로 낮췄졌고, 구체적으로 1인 세대가 실제 지급받는 정착기본금은 종전의 3천5백9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법안은 그러나 노령자, 장애자, 편부모 아동 등 취업능력이 없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최저임금의 40배에서 50배로 소폭 상향조정했다.
법안은 그 대신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도입, 탈북자의 직업훈련과 취업기간 등을 고려해 최고 1천5백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탈북자의 취업 유도를 위한 것이나, 대다수 탈북자들이 건설 일용직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정착지원금의 감소를 초래할 뿐이라는 탈북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그동안 보상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극렬시위를 벌여온 대북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 및 이들에 대한 보상금액 규모를 정했다. 이 법안에 따라 보상금은 특수임무 수행자의 급여수준에 근무기간을 곱한 금액, 공로금은 최저임금의 72배, 특별위로금은 전사한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의 1백80배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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