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어, 향후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청와대 여야영수회동에서 한화갑 민주당대표가 제안하고 청와대가 긍정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사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99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에 대한 사면건의서와 사면심의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김우석 전 내무장관, 황병태 전 의원, 김병오 전 의원 등 지난 99년 8월 특별사면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건의서 및 사면심의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지만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행사되지 않도록 국민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비춰 정보공개 거부처분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간 우리 헌정사에서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점에 비춰 정보공개를 통한 자유로운 논의가 민주발전에 바람직하고 김현철.김우석.황병태.김병오씨 등은 공개청구 당시 이미 신원이 특정됐을 뿐 아니라 이른바 권력형 비리 관련자들로서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이 사익침해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현철씨 등은 김대중 정부 초기인 지난 99년 사면복권됐었다. 따라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들에 대한 사면건의서 및 사면심의 국무회의자료 등 대통령의 사면권 관련자료들이 사상최초로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지난 25일 청와대 여야영수회동에서 한화갑 민주당대표가 제안하고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불법정치자금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그동안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로 남용돼온 대통령 사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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