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에 무단입국하는 국민에 대해 출국금지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실제로 지난달 물의를 일으켰던 목사 등 5명에 대해 처음으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이밖에 해외건설업 미신고자가 무단입국을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정부, 이라크 무단입국자 출국금지조치 내리기로**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대테러 실무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이라크에 입국하려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이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달 28일 선교 목적으로 이라크에 무단 입국했던 목사 등 5명을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본인 안전을 이유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위험지역여행을 위한 출국이 명백히 예상되고 ▲테러 등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농후하며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가중 및 외교관계에 치명적 영향 초래 우려가 있는 등 국익에 현저한 침해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출국금지사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 이준규 국장은 “무단입국 등 구체적인 사례와 향후 재발 가능성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건설 등 수주활동 관련 이라크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조치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업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 ▲행후 해외건설업 영위와 관련한 일련의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 ▲관련법규위반 사항을 조사, 필요시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현재 철수단계인 4단계로 분류된 이라크 상황이 적어도 한 단계 낮은 3단계로 완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준규 국장은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면서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요되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이며 헌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 관계자 잇따라 무단입국 및 시도 **
한편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최근 잇따라 무단입국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내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 업체는 “지난 13일까지 별다른 조건없이 전원 철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아직도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체류시키고 있으며 22일에는 오히려 두 명의 직원을 몰래 입국시키려다가 이라크 국경 당국에 입국 거부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이라크 아르빌 주변 지역에서 병원 공사를 수주, 직원수명을 거주시키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병원은 4백병상 규모로 공사액만 5천8백만 달러(약 6백70억원)에 달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으로 2002년 ‘최규선 게이트’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재만씨가 공사 수주업체의 부사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16일부터 20일 사이에는 건설업 관계자 4명이 이라크 공사수주를 검토하기 위해 무단입국했다 귀국했던 사실도 추후 밝혀졌다. 이처럼 건설업체가 잇따라 이라크에 무단으로 입국하는 이유는 최근 이라크에 전후 복구 비용이 투입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발주 공사가 나오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영세규모업체이고 공사를 수주해도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모 업체는 아직도 선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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