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들은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을 1년간 연장한 후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년 연장 후 북핵문제에 큰 진전이 있으면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해 사업지속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日언론, “KEDO, 대북경수로 1년 연장 후 폐지 합의”**
일본 교도(共同) 통신은 23일 미국 뉴욕발 기사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당국자를 인용,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대북경수로 사업 동결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각 이사국이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최종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4일경 정식 발표할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KEDO는 또 22, 23일 양일로 예정된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고 문서로만 연장 합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 경수로 사업단 관계자도 2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합의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미 양국이 동결을 1년 연장한 후 사업을 폐지한다는 (조건부) 연장안에 대략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연장 기간중 북핵문제에 큰 진전이 있으면 재검토한다’는 조건을 붙여 북한 대응에 따라서는 사업지속조치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KEDO측은 사업재개 조건으로 삼은 ‘큰 진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핵의 완전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문은 또 “가까운 시일내에 열릴 예정인 KEDO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고 “(지난 13일부터) 방북했던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은 북한측에 이러한 조건부 1년 연장안 내용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카트먼 총장과 만난 북한의 이제선 원자력총국장은 이에 대해 "제네바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 완전폐지-한국, 사업재개 가운데 절충. 6자회담 영향 주목**
미국은 그동안 북핵문제를 이유로 북한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경수로사업 완전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연장안에 합의함에 따라 한-일 양국의 의견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는 달리 6자회담 재개와 북측의 유연한 자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업 재개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우리측은 경수로 건설이 완전중단될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뿐 아니라 2조원의 막대한 투자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수로 사업이 연장되는 쪽으로 합의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차 6자회담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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