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기준은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가운데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부패·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기준이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한 경우 검찰 처분을 막론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 ‘성적 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규정을 추가해 학생들이 성적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화한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학습권 침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운동 금지 위반’과 ‘집단행위 금지 위반’ 내용도 새롭게 마련했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 또는 무대응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역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비밀 엄수 의무도 강화했다. 특히,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공무원 비위행위가 2년 이내 3회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경남교육청 강기명 감사관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을 위해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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