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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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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원 공개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 열고 공개 결정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의 신상을 공개했다. '박사'는 24살의 남성 조주빈이었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도 공개했다.
경찰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다"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에 앞서 전날 언론보도에 의해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텔레그램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 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지난 18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 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조 씨 뿐 아니라 조 씨의 '박사방'에 돈을 내고 들어가서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 역시 수사대상으로 놓고 있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박사방 운영진에 가상화폐를 보낸 사람들 명단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

▲지난 19일 구속되던 당시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범정형을 향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화방 회원(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할 것"이라며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관련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등)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된 서버,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추적·검거하겠다"고도 말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국가 상호 간에 수집·제공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74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돼있다. 'G7 24/7 네트워크'는 97년 G7 국가 주도로 결성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로서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존요청 및 수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86개국이 가입돼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이에 근거해 지난 2016년 네덜란드와 국제공조를 통해 '소라넷' 관련 서버를 폐쇄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미국 등 전세계 32개국 수사기관과 함께 다크웸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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