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정당법상 인정되는 정당으로서 총선에 참여하는 등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4월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리고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정당이고,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하명에 의한 사조직이므로 정당법상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9일 심문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정의당 측이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지,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참정권의 하나인 공무담임권(공무를 담당할 권리)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주장이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져 당락이 뒤바뀌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효력도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선관위 측에서는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만큼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정당 등록은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관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각하 판단을 내린 만큼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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