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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한전 등 발전회사 '쌈짓돈'으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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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한전 등 발전회사 '쌈짓돈'으로 쓰여"

[토론회] 한해 징수액만 1조, "시민부담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 '종잣돈'으로 써야"

2003년도 징수액만 9천9백70억원에 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금의 최대 수혜자인 한국전력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1년 징수액만 1조원,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

국회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연구모임'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4일 오후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기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시민행동 예산감시국 국장은 "2001년에 설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4.591%를 징수해 조성하는 것으로 2003년도 징수액만 9천9백70억원에 달하고, 2004년도에도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창수 국장은 "이렇게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쓰이도록 한 원래 목적에 충실하지 않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홍보사업과 같은 발전사업자 지원에 쓰이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금의 상당액이 발전소 인근 주민 피해 보상비용이나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홍보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창수 국장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보상비용이나 홍보사업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발전원가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그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도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분할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금으로부터 지원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부풀리고 공기업인 발전사업자의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기금 수혜자 한전이 왜 기금 운영하나"**

이렇게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한전이 기금을 운영하는 현실이 지목됐다.

정창수 국장은 "한전이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연구원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에게 기금의 70%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며 "공정한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기관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기획실장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을 그 수혜자인 전력회사가 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제 기금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난 만큼 독립적인 운영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아예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현행 상태로는 기금 운용ㆍ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의 수혜자로부터 운용ㆍ관리를 분리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기사업법 52조에 '전기사업자에게는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부담금 요율도 높아, 발전사업자 '쌈짓돈'으로 쓰여"**

하승수 변호사는 또 "현재 과도한 전기요금의 4.591%의 부담금 요율은 지나치게 높아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부담금 요율을 낮추고,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부담금 요율이 너무 높아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기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통로로 이용되는 현재의 기금 운용ㆍ관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부담금 요율을 줄이고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기금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동선 전력연구원 전력기반조성사업실장은 "지난 3년간 최대한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왔다"며 "발전소 건설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기금의 일부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동선 실장은 또 "현재 기금 이월금 규모가 커 일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기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지금의 부담금 요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염광희 에너지대안센터 간사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기금의 지원이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그런 해명은 군색하다"고 다시 반박했다.

염광희 간사는 "발전소를 짓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 어려움으로 야기된 비용은 당연히 발전원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것을 기금에서 부담하면서 발전원가를 왜곡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같이 본래 기금이 쓰여야 할 곳에 기금이 안 쓰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현 기금 운용ㆍ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한편 염광희 간사는 "지금 기금은 현재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 고착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종잣돈으로 쓰일수 있도록 기금 운용ㆍ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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