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 자가격리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을 선언한데 이어 서울 구로구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지역사회 전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자가격리자 관리실태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 현황, 격리이탈자 발생 시 대응 등 격리지 이탈 발생에 대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기존 유선모니터링과 함께 사용해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자가격리 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이탈 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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