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제 6번 환자 A(49)씨가 뒤 이은 3차례의 검체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거제시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늘 오전 10시께 6번 확진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한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오후 밝혔다.
거제 6번 확진자는 지난 8일 바다낚시를 다녀온 후 코막힘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 9일 거제시 대우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했다.
녹십자의료재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11일 양성판정을 받고 음압병실이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한 거제 6번 확진자 A씨는 병원에서 자체 검사한 2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최종검사는 제3의 기관인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았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거제 6번 확진자의 사례는 1차 검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검사 키드 불량이나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다면 확진 판정을 받은지 3일 만에 완치된 특이사례가 된다.
거제 장승포의 한 호텔 사장인 A씨는 <프레시안>에 “사장이 호텔 손님과 접촉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선별진료소를 찾아 사비로 검사받은 이유는 호텔이라는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다. 직원과 손님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호텔직원들도 이상이 없었다. 만약 내게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8일 갯바위에서 같이 낚시하며 생수를 나눠 마시고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고 식사도 한 동료(자가격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음성판정이 다행이라고 밝힌 A씨는 “양성에서 음성으로 나온 사례가 몇 건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이 나만의 신체적 특이사례라고 보지 않는다. 특별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일내 양성에서 음성으로 변했다는 결과를 보면서 내가 선의의 피해자는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이런일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불신하거나 기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A씨는 "코로나 19 확진판정으로 호텔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아내와 장모님은 제주도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더 됐다. 혼자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전해지자 없는 아들까지 생기는 일도 일어났다“ 고 했다.
A씨는 <프레시안>에 "퇴원하더라도 병원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몇일간 외출하지 않고 혼자 지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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