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10일 간 제주에 머무르다 대구로 돌아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A씨가 제주에 체류한 8일을 기준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했으며 A씨의 가족 중 1명이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도는 A씨와 접촉한 17명을 12일 모두 자가 격리 조치하고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 보건소에서 A씨의 확진사실에 대한 공식 통보없이 선제적으로 8일부터 10일까지의 세부동선을 먼저 공개한다며 관련 장소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작업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가족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 하고 나서 10일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1일 재검사에서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주 체류 기간을 포함한 이날까지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의 이동 동선에 대해 CCTV와 카드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주 체류 기간 동안 숙소에 머무른 시간이 길었고 외출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A씨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접촉했던 지인 B씨(제주 거주)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파악한 A씨의 이동 동선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15분 에서 6시40분까지 서귀포시 남원에 있는 흥부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9일에는 오전 11시20분에서 12시까지 은혜네 맛집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A씨는 10일, 11시께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코업시티호텔 하버뷰 에서 나와 11시 부터 12시까지 콜택시를 이용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2시25분 제주공항에서 티웨이 항공(TW804)을 이용 대구로 돌아갔다.
도는 A씨가 주로 숙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낮으며 제주 입도 전에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에 체류 중인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및 여행객은 무증상자라도 코로나19 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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