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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관사-자유총연맹, 서울 상징 깔고 앉아"

천영세 의원, "'서울시의회는 성곽 복원에 딴죽"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언급하며 수도 '서울'의 상징성을 새삼 확인해 준 한편에서는, 서울시장 관사와 자유총연맹 건물이 서울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서울 성곽'을 수십년 동안 깔고 앉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명박 시장의 '서울 사랑'의 실체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서울시장 관사가 서울 성곽 깔고 앉아"**

국회 문화관광위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2일 "수도 서울의 역사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적10호로 지정돼 있고,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을 갖고 있는 '서울 성곽'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장 관사와 자유총연맹 건물이 성곽을 깔고 있어 그 보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영세 의원에 따르면, 혜화동 혜화문 근처 성곽을 걸터앉고 건축된 현재의 서울시장 관사는 1940년에 지어진 지하1층, 지상2층의 목조 건물로 1959~1979년까지는 대법원장 공관으로, 1981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천영세 의원은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혜화문 부근 성곽 지역에 들어선 민가를 규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서울시장 관사의 경우 그 정치적 상징성과 공직자의 윤리성 등을 감안해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성곽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고 시장 관사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며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사적10호로 지정된 '서울 성곽'에 대한 관리자를 서울시로 지정해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평소 '서울 사랑'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이명박 시장이 정도 6백년을 증명하는 서울의 상징은 방치해둔 것이다.

***"자유총연맹, 성곽 돌 빼 축대 쌓고 호텔도 지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뒤편에 위치한 자유총연맹 역시 성곽 보존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1964년 1월 반공연맹법에 따라 만들어진 자유총연맹(당시 반공연맹)은 본부 건물을 지으면서 신당동에 남아있던 한양 성곽의 돌들을 무단으로 가져다 축대를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반공연맹이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타워호텔을 신축하면서도 '서울 성곽'의 돌을 무단으로 갖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천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담벼락 축대돌 가운데는 경주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한 구역을 표시하는 경주시(慶州始)라고 새겨진 돌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1396년 '서울 성곽'을 지을 때 당시 조선 태조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평안도 등에서 11만8천명을 동원하면서, 97개 구역마다 책임자를 두고 그의 관직과 고을 이름을 성곽돌에 새겨 넣었다.

자유총연맹과 타워호텔이 깔고 앉은 이 성곽 돌들은 2004년 6월 손영식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조사에서 성곽돌이 맞는 것으로 판명돼, '타워호텔의 테니스장과 골프 연습장의 성곽을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건의된 사실도 있다.

***서울시의회도, "성곽 복원을 왜 서울시가 하나"**

한편 이명박 시장과 함께 '서울 사랑'을 누구보다도 강조해온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성곽 복원에 딴죽을 건 사실도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국가 사적 관리 비용의 70%를 문화재청이 지원해야 하는 문화재법이 있는데, 시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성곽 복원 공사는 중단돼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성곽은 서울의 대표적 사적이고, 서울시가 재정 여유가 있는 만큼 시 비용으로 복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의회는 묵묵부답이다. 서울시는 지난 1976년부터 1982년까지 7년에 걸쳐 10.47㎞의 성곽을 전액 시비를 들여 복원했으며,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4년간 총 2백22억5천6백만원을 들여 총연장 2.465㎞의 성곽을 복원한 적이 있다.

천영세 의원은 "연 예산 15조원을 다루는 서울시의회가 고작 58억원의 문화재청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의 대표적인 사적에 대한 보존 공사를 방치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관습헌법'을 언급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뻐하기 전에 정도 6백년을 맞는 서울을 책임지는 공인으로서 역사의식과 문화재 애호 정신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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